부당해고 신고 및 벌금 기준 안내

Posted by 함께라면좋아
2017. 12. 11. 03:30 카테고리 없음

부당해고 신고 및 벌금 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부당해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류 또는 합의에 의해 해고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함으로서 인정이 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부당해고는 어느 직업에서 많이 이루어질까요?



부당해고 신고 및 벌금 기준 안내


여러분은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부당해고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종이 바로 아르바이트 직종이 아닐가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 관련 썰을 보면 일명 추노라 하여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도망가거나 심지어는 중소기업 입사 후 몇일만에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사업주가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 생에게 여러가지 이유들 들어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고통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사유를 보게 되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30일을 채우지 않고 해고를 하게 될 경우 30일분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30일 안에 폐업을 하거나 해당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월급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지만 과연 이러한 곳이 몇군데나 존재할까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관련 부당해고가 서면이 아닌 사업주 기분에 따른 구두해고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100% 부당해고라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신고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특별한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 


1. 상시 5인이상 사업장

2. 6개월 이상 근무 및 아르바이트 

3. 부당해고 3개월 이내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무자 수가 해당 기준 이상이라면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신고를 통해 최대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 이하라면 사실상 본인이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벌금이 상당한데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당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예고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해당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 이하 일용직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사람

3. 6개월 이하 월급근로자

4.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절적 업무에 사용된 사람

5. 수습 적용중인 사람


이거 걸러야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즉 해당 상황일때 예고해고 없이 해고를 진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정도면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 듯 한데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당해고 신고 및 벌금 기준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조건을 만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냥 두루뭉술 넘어갈 수도 있을 듯 합니다.